[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인 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회원사인 연합회 소속 지방조합 20여곳에 대한 감사 계획을 준비중이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협의체인 연합회·전국조합·지방조합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들에 대한 감사권한은 중기중앙회가 갖고 있었지만, 201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함께 연합회에 대한 감사는 연합회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매년 연합회를 통해 소속 조합이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있는데 10% 미만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중앙회를 통한 감사를 부탁하는 등의 상황이 생겨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1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후 첫 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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