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뇌물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증언을 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이상주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상주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팔성 전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18차 공판에 나와 “형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상주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상주 변호사에게 준 돈은 명함 크기의 메모지에 일자별로 나눠서 기재했고, 이상주 변호사에게 ‘금융기관장’이 되고 싶다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후 KRX(한국거래소) 이사장직에서 탈락하자 이팔성 전 회장은 이상주 변호사를 원망하는 내용을 자신의 비망록에 적었다고도 말했다.

이팔성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자이던 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얻고자 16억 5000만 원을 이상주 변호사와 이상득 전 의원, 부인 김윤옥 여사 등을 통해 전달했다고 털어놨다.

다만 이상주 변호사에게는 돈을 직접 전달했지만, 김윤옥 여사에 전달할 때는 대문 앞에만 돈을 두고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인사만 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은 채택하면서도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이팔성 전 회장이 김윤옥 여사와 사이에서 대화는 없었다고 증언해 채택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상주 변호사가 이팔성 전 회장 돈을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넸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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