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은 19일 오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윤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2012년 당시 윤중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어떤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거절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3년 수사 당시에도 이미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한 언론은 최근 김 전 차관이 광주고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인 지난 2012년 윤 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씨가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사업가 A씨에게 사건 해결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으며, 김 전 차관에게 전화해 사건 청탁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8일 윤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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