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뉴시스>
프로포폴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사망 당시 프로포폴(수면마취제) 수액 바늘이 꽂힌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성과 동거하던 40대 의사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성형외과 의사 이모(43)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숨진 동거녀 A씨(28)에게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1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팔에 프로포폴이 연결된 수액 바늘이 꽂힌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 씨는 경찰에 “A씨가 평소 불면증이 있어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해줬다”며 “(숨진 채 발견된) 당일 오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외출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가보니 사망해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책임 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A씨를 부검하고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는 2주 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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