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법원이 대낮에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중형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을 명령했다고 20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전 11시 40분 인천시 동구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던 B(67)씨의 왼쪽 목 부위를 1차례 찌른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10여m 뒤에서 걸어오던 C(37·여)씨의 왼쪽 안면부를 1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과 안면이 전혀 없는 사이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조현병 증상으로 16년 간 정신병원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 2002년에도 거리에서 한 학생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상해죄로 기소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어떠한 용서를 구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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