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허락하지 않는데 불만

[일요서울ㅣ창녕 이도균 기자] 경남 창녕경찰서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부친을 살해한 딸 A(23)씨와 딸의 애인 B(3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창녕경찰서 전경
창녕경찰서 전경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경 창녕군 창녕읍 소재 A씨의 부친 C(66)씨의 집에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A씨의 부친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