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를 하태경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법까지 어기며 오신환 교체하려는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임시회 회기 중에는 오신환 의원을 교체시킬 수 없다”며 “이번 임시회는 5월 7일까지다. 예외가 있지만 질병 등 사유로 본인이 원할 경우 교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오신환 의원은 본인을 교체해달라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본인 뜻까지 무시하며 교체하려는 손학규, 김관영 대표는 즉각 국민과 당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글에 공유한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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