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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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74.8%가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성 산업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채팅 앱 이용 성매매 사범도 1만1414명에 다다랐다. 

이처럼 모바일과 인터넷을 기반에 둔 청소년 대상 성 착취는 업소 등에서 자행되던 과거의 성 산업과 다르게 접근이 용이하고 가해자 보호가 쉽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 착취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학계와 연구소, 경찰청, 인권센터 등 각계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조건 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중 74.8%는 휴대폰 채팅앱으로 상대와 접촉했다. 일대일 채팅이나 화상채팅 등 채팅앱 사용은 37.4%, 불특정 상대방과 채팅 또는 쪽지를 주고받는 랜덤채팅앱 사용은 23.4%로 드러났다.  

이날 대림대 사회복지과 우수명 교수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2018년 사이버 상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 현황 연구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우 교수에 의하면 분석대상자 828명 중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10대는 97명으로 11.7%였다. 다만 무응답이거나 확인이 되지 않은 결측값이 696명으로 84.1%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참여자 중 집에 거주하던 청소년 비율은 2010년 39.5%였으나 2017년 57.2%로 급격히 늘었다. 이를 통해 가출청소년을 위주로 한 업소형 성매매가 횡행하던 과거와 달리 집에서 모바일 등을 통한 성매매가 벌어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성매매 방식에 대한 물음에 68.4%는 ‘개인형 조건만남을 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19.3%는 누군가로부터 연결을 받아 성 구매 남성을 만나는 조직형 조건만남의 형태라 답했으며 12.3%는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방식은 모두 모바일·인터넷을 기반으로 삼는다.

경찰청 자료에서도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사범 집중단속을 펼쳤다. 총 3665건, 1만1414명이 적발됐다.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 법령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잇따랏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교수는 "현행법상 채팅앱 자체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법규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채팅앱 자체에 음란한 정보나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개별법, 특별법에 근거한 규제가 가능할 뿐"이라며  "현행법에 근거한 규제는 국내개발자가 국내서버에서 앱을 업로드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어 국외서버로 도피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우선 문제된 채팅앱들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신고제로 운영되는 채팅앱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행정처분을 받으면 동일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자발·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에 관련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바라보고, 성매수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이버 상 성매매 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와 민간영역에서의 모니터링 활동 강화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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