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뉴시스]
김은경 전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지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사표 제출)을 재판에 회부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하고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은 기소, 박 비서관은 불기소한다고 25일 전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제작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지닌다. 또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 기관 인사 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가 고배를 마시자 부처 관계자를 소환해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갖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6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 기각으로 '윗선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던 우려와 다르게 검찰은 기각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을 잇따라 소환하며 총 4차례 조사를 펼쳤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뒤를 이어 지난 10일과 16일, 신 비서관도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착수 이후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소환된 것은 신 비서관이 최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 등 관계자 5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전·현직 관계자 참고인 조사 및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을 거쳐  블랙리스트 작성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정부 인사가 임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 후임을 뽑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며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고발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경우 무혐의 처분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박 비서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보고된 '차장검사와 건설업자 간 금품수수 의혹'의 사실 여부를 당시 차장검사였던 백모 변호사 본인에게 확인했다는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돌입했으나 형사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백 변호사와 건설업자 정모 대표 간의 통신 및 계좌기록 등을 추적하고, 두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백 변호사와 정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금품 수수 기록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금품수수 의혹 자체를 허위사실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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