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14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검찰이 2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태우 전 수사관 수사 결과를 전했다.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항철도와 관련한 첩보와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김현미 국토부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청와대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한 김태우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지난해 12월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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