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한강시민공원
뚝섬 한강시민공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면서 한강 공원에 텐트를 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2일부터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 단속을 강화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에서의 애정행각, 성관계 등과 무차별적 텐트 설치로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22일부터 단속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구역은 11개 공원 13개소(여의도 2개소‧반포 2개소)로 제한된다. 그늘막 텐트의 규모는 2m x 2m 이하로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천법령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부터 총 237명의 단속반을 투입했다. 11개 한강공원별로 1일 4회에서 8회 이상으로 안내‧계도를 대폭 확대하고 불가피할 경우 단속 조치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배달 전단지를 ‘배달존 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일원화하고 무단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한강공원 내 마련된 배달존은 2개 공원 5개소(뚝섬 2개‧여의도 3개소)다. 오토바이 공원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음식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 간 지나친 경쟁 구도로 전단지 무단배포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정게시판을 설치, 게시판에만 전단지를 부착하도록 시범운영해 전단지 무단배포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시범운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0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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