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마감 직전 입찰가 알아내 1억 원 올려 ‘결국 낙찰’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재단법인 지덕사 소유 토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덕사는 양영대군 후손들로 구성된 재단으로 양녕대군 사당을 모시며 관련 재산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경 재단 소유의 토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무허가로 살던 주민, 재단, 개발사 등 간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해당 토지 공매와 관련한 고소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일요서울은 고소장을 단독 입수했다.

 

1차 공매 유찰되자 마감일 즉시 당일 수의계약 공고?
S주택 회장·2순위 W회사의 대표 통해 들은 공매 비리


지덕사 소유 ‘비운의 부동산’은 2000년경 서울시 재개발11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시에는 해당 토지에 300세대 무허가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재개발 조합까지 인가받았으나 K자산신탁사 소유로 등기가 이전되면서 재개발 조합인가가 취소되고 재개발구역 지정까지 취소됐다. 
해당 토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무허가 건물의 난립 등에 따른 개발 필요성으로 지난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시도했다. 
하지만 주무관청의 처분승인(정관 변경 허가)과 재단법인의 내부 소송으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벌되고 소유권 소송으로 얼룩졌다. 

 

불법 등기이전 홍역
소송으로 주인 또 바뀌어

 

A씨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약 68억 원을 투입해 토지 소유자인 지덕사와 수차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또 해당 토지에 거주하는 무허가 주민등, 대다수 세입자들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재단과 종중 일부 토호세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고자 1999년 결탁한 J건설과 주무관청 처분 승인 없이 부지를 불법으로 등기 이전했다. 그 결과 약 100억 원이 문제가 돼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됐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재단 신임 이사장은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해 2005년 7월경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으로 등기이전 된 토지를 반환받게 됐다. 

이후 A씨는 68억 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재단 이사장을 통해 해당 토지 매각 입찰 공고에 대한 얘기와 함께 참여를 권유 받았다. 당시 A씨는 이사장이 ‘주무관청의 처분승인’과 ‘무허가 주택 문제를 매수자가 책임지는 조건’이라고 해 훗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입찰 참여 거부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S주택 회장은 지덕사 및 변호사 B씨의 꾐에 넘어가 입찰에 참여해 2007년 7월 25일 수십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8년 3월 31일 시공사 G건설의 협조 하에 E캐피탈 외 15개 대주단 대출금 약 1560억 원을 지원 받아 2008년 3월 등기 이전 받았다. 

하지만 D토지신탁사를 경유해 2009년 4월 K자산신탁사에 담보신탁하게 되면서 주무관청 처분승인 문제와 무허가 주택 문제가 불거져 소송에 휘말렸다.

 

원리금 변제 못한 S주택
결국 토지 뺏겼다

 

E캐피탈 등 대주단은 2013년 8월까지 S주택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해당 토지를 공매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당시 S주택에 약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채권자로 S주택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C씨가 채무자인 S주택 회장을 고소하고 나서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공매 토지를 SPC법인으로 매수해 50% : 50% 지분을 나누어 공동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2012년 11월 13일 작성·날인한 뒤 P개발이라는 법인을 2013년 12월 5일 설립했다.  

이후 A씨는 K자산신탁사로부터 2013년 12월 4일 해당 토지가 공매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G건설과 W종금사를 만나 “1차 공매가 되면 분명히 유찰될 것이고, 유찰되면 한두 달 후에 2차 공매를 할 예정이니 2차 공매에 참여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시기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차 공매 마감날인 2013년 12월 13일 해당 토지가 갑자기 수의계약 공고가 된 사실을 알게 됐다. 

1차 공매가 유찰되면 2차 공매 일정이 잡히는 것이 통상적이나 유찰 마감일 즉시 당일 수의계약 공고가 뜬 것이다.

하지만 A씨는 G건설의 “매수제안 금액보다는 사업계획 등 클로징 능력을 우선한다”는 건설사와 종금의 말을 믿고 매수제안 금액은 적지만 클로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매수제안서를 2013년 12월 19일 K자산신탁사에 제출했다.

공매에는 A씨 회사를 포함 총 8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낙찰은 2순위 기업보다 약 1억여원을 높게 제안한 P개발이 됐다. 이 P개발은 앞서 S주택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SPC법인으로 매수하자는 동업계약서를 썼던 회사다.  

 

공매 공고 다음 날 
설립된 P개발 ‘의심 간다’

 

상황이 의심스러웠던 A씨는 P개발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봤다. 설립일이 공매 공고 다음 날인 2013년 12월 5일이었다.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 신생 회사가 부담하기에는 큰 1000억대 건설사업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후 S주택 회장과 공매 당시 2순위 제안서를 제출한 W회사의 대표 등을 통해 P개발의 공매 비리 의혹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됐다. 

내용은 공매 당시 입찰마감 시간 직전 P개발 관계자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들이 “K자산신탁사에서 누군가 1100억원 제안서를 제출했으니 1억 원 높은 금액으로 다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지시를 받은 P개발 관계자들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히 올라가 마감시간 5시 이후 1101억 원 제안서를 제출해 결국 P개발이 2014년 3월 13일 수의계약자로 선정됐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 15일 P개발 C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찰비리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에 따르면 C씨는 지방에서 조폭활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