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할 때 가장 제약이 되는 요인. [그래픽=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할 때 가장 제약이 되는 요인. [그래픽=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결혼한 노동자 34~46% 정도는 부정적인 직장 분위기 탓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사 10곳 중 9곳은 인력운영이나 대체인력 채용 등을 이유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난색을 보였다.

다만 육아휴직 시 주어지는 급여를 초기 3개월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는 3월 15일~21일까지 만 25~44세 기혼 노동자 1008명과 기업 대표·인사 담당자 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노동자 95% 신뢰수준에서 ±2.9%포인트 표본오차, 기업 95% 신뢰수준에서 ±6.8%포인트 표본오차)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시 제약 요인을 물었더니 육아휴직에선 34.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선 45.6%가 '부정적인 직장 내 분위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소득감소'가 27.6%와 24.1%, '승진 누락 등 직장 내 불이익'이 20.8%와 22.2%, '경력단절 우려'가 16.1%와 7.5% 순으로 뒤따랐다. 이런 제도가 아예 없는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는데 비율은 육아휴직이 0.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0.1%였다.

회사에선 인력 문제에 대한 걱정을 앞세우고 있다.

기업 대표와 인사 담당자 등은 노동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절반 이상이 '인력운영의 어려움'(57.1%), 3곳 중 1곳 가량이 '대체인력 채용 부담'(31.7%)을 꼽았다. 특히 종사자 규모가 100인 이상(61.4%)에서 소재지가 수도권(60.0%)일 때 인력운영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직장 동료가 이런 제도를 사용했을 때 '다른 직원의 사기 저하'가 걱정된다는 회사는 4.4%였으며 2.4%는 '퇴직금·4대보험금 등 간접 무비 증가'를 우려했다.

그러나 일·생활 양립 제도 활용 시 소득 감소 측면에선 일부분 합의점을 도출해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최대 1년간 주어지는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휴직 시 최초 3개월간 소득대체율의 80%까지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후 9개월 동안엔 50%(70만~12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가 아닌 100%를 지원한다면 노동자의 72.5%가 육아휴직 제도를 '현재보다 더 많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연령이 낮고 대리급 이하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3개월은 기업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다. 기업 여건을 고려했을 때 출산휴가 3개월 후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이 없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기업 대표와 인사 담당자 중 가장 많은 25.4%가 '3~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12개월' 22.9%, '1~3개월 미만' 21.0% 등 순이었다.

업종별로 비제조업은 12개월(32.0%)을 가장 선호했고 제조업에선 3~6개월 미만(29.6%)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선 노동자(41.4%)와 사용자(46.3%) 모두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 근무제도 확산'을 가장 필요한 제도로 선택해 뜻을 같이했다.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직장 내 분위기 개선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는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론이다.

장윤숙 사무처장은 "기업 내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휴가, 엄마와 아빠의 육아휴직으로 최소 9개월 동안은 소득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하루 1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할 땐 소득대체율의 100%까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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