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남원 고봉석 기자]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회장 강정자)가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다.
 
시는 2018.10.5일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관리공단 남원지사에서 시행하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을 5월 중순부터 남원시보건소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남원시보건소나 건강보험관리공단 남원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홍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등록기관 지정운영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신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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