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가 LTE' 광고, 조건사항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KT. [사진=뉴시스]
KT.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KT가 광고를 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KT의 2015년 '기가 LTE' 광고가 최대 속도 등을 홍보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조건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위원회에 상정했다. KT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위원회는 추후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는 KT의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선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이를 제대로 광고상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법 3조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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