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다중에게 살해위협을 선동하는 것도 협박 아니냐”
이봉규 "벌금 정도다. 구속영장 청구하는 건 너무하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씨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50)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개 심문 과정에서 "최근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와 같은 사례에 비춰도 특별한 출석 요구 없이 체포되고 구속돼서 수사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나온 것도 있다. 자의적이고 멋대로 이뤄져서는 안 되니 사법부에서 견제 및 통제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그는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 뒤 욕설과 함께 "차량에 부딪히겠다.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및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 여권 정치 인사 및 진보 성향 언론인의 자택에 찾아가 폭언을 하는 영상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에서는 김상진씨 구속 여부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박종진 앵커, 김갑수 문화평론가, 이봉규 시사평론가, 장재원 변호사가 참석한 방송에서는 형평성 등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갑수 평론가는 시종일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평론가는 “다중에게 살해위협을 선동하는 것도 협박 아니냐”며 “이런 경우는 엄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변호사와 이 평론가는 생각이 달랐다. 장 변호사는 “협박을 하려면 모르게 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이라며 “실제로 신체의 위협을 하겠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도 “형평성이 안 맞는다”라며 “벌금 정도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너무하다”며 수사기관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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