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앞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줄지어 정차해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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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오태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시 15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하던 시외버스로 오토바이 운전자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차로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순간에 진입해 좌회전 신호를 받고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공제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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