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사에 '조속한 리콜' 독려..차량소유자에게는 '수리 당부'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강원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에서 BMW 520d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강원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에서 BMW 520d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BMW차량 화재 당시 늑장대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안기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BMW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결함 조사를 지시한 점을 들어 부실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혹서기를 앞두고 제2의 BMW화재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리콜이 된 일부 차량에서도 유사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리콜 조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차량이 버젓이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7010대의 차량에 대한 추가 리콜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결함 알면서도 수리 권고만...감사원 늑장 대처 지적
  리콜 대상 차 판매 여부 확인 안 해...BMW 7010대 추가 리콜


BMW 차량 화재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직 1·2차 리콜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BMW시정조치(리콜)가 필요한 520d 차량 등 70여 개 대상 차종 총 17만2000여 대 중 1차 리콜(EGR모듈 교체)은 지난 14일 기준 93%(10만6000대)를 넘어섰지만, 뒤이어 실시한 2차 리콜(흡기다기관)의 경우 이제 막 53.6%(9만2000대)를 겨우 넘긴 상태다.

1차 리콜 때와 달리 실제 차주들이 느끼는 체감상 위험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으로 리콜에 응하고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도로 위 시한폭탄 '오명'

'BMW 화재' 사태는 지난해 여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고 발생 지역도 서울 인천 강원도 등 곳곳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24일엔 강원 원주시 국도를 타던 520d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차량 앞부분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불이 난 BMW 차량은 총 40여 대로 늘어났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연 민주당 의원(의왕 과천)실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BMW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총 384건에 달하며, 이중 32.8%에 달하는 126건의 화재가 원인미상이었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한 화재가 24대인 점을 감안하면 원인미상의 화재사고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혹서기에 집중된 만큼 올해도 화재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게다가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 덥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BMW 520d 등의 혹서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조속한 리콜 독려 및 당부'라는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EGR모듈의 시정조치(안전진단 포함)를 받은 일부 BMW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혹서기 전까지 EGR 모듈과 흡기다기관의 교체가 모두 마무리 되도록 BMW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리콜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15건의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 화재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흡기다기관의 교체없이 EGR모듈만 교체된 차랑의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염된 흡기다기관의 조속한 리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BMW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제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흡기다기관의 교체가 시급하므로 차량 소유자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BMW 코리아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조속히 흡기다기관 교체 등 시정조치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당국의 무성의 '화' 키웠나

일각에서는 당국의 무성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도 BMW화재에 대한 두려움를 키웠다는 주장도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2015년 이후 매월 1건 이상씩 이어졌는데도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차량 화재 사고를 당한 소비자의 불만신고 6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사전에 대응할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

한 피해자는 2017년 11월에 화재 당시의 CCTV와 사진, 화재 원인에 대한 BMW 측의 판정 결과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교통안전공단은 "신고내용이 접수됐습니다"라는 무성의한 통지만 보내고 말았다.

교통안전공단은 역시 2017년 11월에 관련 법령에 따라 BMW 측으로부터 기술정보자료와 무상수리정보를 제출받고도 역시 아무런 분석과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만약 이때 제대로 검토가 이뤄졌다면 화재와 관련된 차량 결함을 좀 더 빨리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한편 BMW코리아는 “화재 차량 등에 대해 보상할 의지가 있다”면서 “코리아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본사와 협의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