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 [그래픽=뉴시스]
주폭.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영세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사기·업무방해)로 김모(36)씨와 양모(5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와 양 씨는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광주 광산구 도산동·우산동 일대 음식점에서 각각 7차례·3차례에 걸쳐 음식·술값을 내지 않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만취 상태에서 영세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상인과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시비를 걸고, 식당 안에 소변까지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당한 상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영세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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