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5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 B(53)씨의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과 목 부위를 발로 차거나 밟는 등 때려 숨지게 한 뒤 5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뒤 화장실로 들어간 B씨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추궁 끝에 안방에서 숨진 B씨를 직접 화장실로 옮겼다고 자백했다.

두 사람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오랫동안 B씨 사망 사실을 숨길 수 있었다. B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A씨는 작은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오자 “바쁘니까 다음에 연락하자” 등 B씨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 사망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장실이 2개인 집에서 B씨 시신을 화장실 한 곳에 방치한 채 다른 화장실을 이용했고, 악취가 나면 향을 피우거나 방향제 등을 사용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검 결과 B씨의 코가 함몰되고, 갈비뼈·목뼈 등이 부러졌다는 소견을 받았다.

앞서 A씨는 21일 오후 7시경 악취로 인해 집에 찾아온 작은아버지와 건물관리자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하자 5개월 만에 B씨 사망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씨의 집 화장실에서 이미 미라화가 진행된 B씨의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때리면 죽을 줄 알면서도 폭행을 이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해 존속살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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