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트위터 한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 캡처.
지난 28일 트위터 한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 캡처.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시도했던 ‘신림동 CCTV’ 사건의 피의자에게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경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을 열려는 시도와 플래시를 켜 지문을 살펴보는 모습 등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기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을 알게 되자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경 자수 의사를 밝혀 긴급 체포됐다.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었던 그는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계속 따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현장에 오랜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로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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