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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경욱 국토부 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3곳에서 문을 연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령 지역 중앙을 중심으로 동·서편에 각 190㎡ 규모로 들어서며 중소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한다.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 326㎡ 규모로 마련된다. 중견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을 맡았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향수·화장품·주류 등과 건강식품, 패션 악세서리 등을 살 수 있고 담배는 구매할 수 없다.

정부는 6개월 간 시범운영 및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라며 "이것이 앞으로 서비스 산업을 혁신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6월 중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은 2003년 관세법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되는 등 여러 차례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세관 및 검역 통제 우려로 번번히 좌초돼 왔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규제 혁신 차원에서 도입 검토를 지시했고 국민 의견 수렴,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관세법 개정 등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

해외에서는 전 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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