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아레나. [뉴시스]
클럽 아레나.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160억 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된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유흥업소 10여 곳을 통해 약 40여억 원을 추가로 탈루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강 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9개 유흥업소에서 약 42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 수사팀을 투입해 제보·국세청 제출 자료 등 분석, 장부 작성자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정세액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등 산정에 따라 증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 씨의 이 같은 세금 추가 탈루 사실을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라고도 전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4~2017년 그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에서 현금 거래로 매출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 162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씨는 올해 3월 2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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