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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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친구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속버스 운전기사 A(43)씨를 입건했다. 또 A씨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동갑내기 친구 B(43)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5분경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면허 정지 수치)인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슷한 시간대 A씨를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친구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직후 귀가하는 길에 자가용을 몬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만류하다 시비가 돼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직후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폭행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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