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변호사, 변리사, 교수,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 35명을 제6기 '지식재산권 자문단'으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위촉된 자문단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제약, 바이오, 기계, 금속, 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원산지 표시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2년 임기제로 이번에 임명된 6기는 2021년 5월31일까지 활동한다.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정하는 등 조사 절차가 신속하다"면서 "제재도 강력해 피해 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불공정 무역행위가 의심되면 누구든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 비용을 일부(50% 범위 안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불공정 무역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위촉식에서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은 "무역위는 현재 조사 신청 기간 연장, 원산지 표시 위반 벌칙 강화 등 법률을 개정하고 대검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 조언을 받기 위해 2008년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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