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그래픽=뉴시스]
묻지마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나가던 행인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잠시 이뤄지지 못한 시기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A씨의 아버지가 법정에 나와 치료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하고, A씨도 치료를 잘 받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약을 먹지 않으면 본인과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마음으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면서 "약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다시 감옥에 간다고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내라고 항의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근처 공원에서 주차된 차와 오토바이 등을 발로 차서 망가뜨리고, 지나가던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은 물론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면서 "A씨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전력이 있다"면서 징역 2년6개월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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