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는 6일 오전, 남해군 두도 남방 0.1M’ 해상에서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이버를 승선 시킨 A호 선장 B(65)씨를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다이버 장비를 이용해 수중에서 수산물을 채취한 C(63)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남해파출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자 검거 모습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통영해경남해파출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자 검거 모습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통영해경 남해파출소장은 “불법 다이버 행위에 따른 재산 및 인명 사고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관련법규와 준수하고 여부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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