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일요서울ㅣ밀양 이형균 기자]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전경

시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하천 주변과 수질, 대기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전계도, 중점단속,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1단계는 사전계도와 홍보실시, 2단계는 중점단속, 3단계는 환경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밀양시 담당자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오염신고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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