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 선장 음주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98%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잠도 남동방 1해리 해상에서 9일 오전 4시 28분경 낚시배 A호와 어선 B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잠도 해상서 낚싯배와 어선 충돌 현장
잠도 해상서 낚싯배와 어선 충돌 현장

이날 사고로 낚시배 A호의 왼쪽 중앙부 현측이 파손되면서 낚시객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낚싯배에는 선장 문모(36)씨 등 18명이, 어선에는 선장 김모(37)씨 등 2명이 각각 타고 있었다.

창원해경은 경비함정 2척, 연안 구조정 3척, 해경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어선 선장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98%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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