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진해경찰서는 대리운전 중 손님의 금품을 훔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A(54)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진해경찰서 전경
진해경찰서 전경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3시경 김해시 어방동 한 식당 주차장에서 B(48·여)씨로부터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진해까지 차량을 운행했다가 300만원이 들어 있는 파우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파우치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술에 취해 잠이 들었으며, 이 파우치에는 B씨 어머니의 병원비 300만원이 들어있었다.

파우치가 사라진 사실을 안 B씨가 A씨에게 직접 전화해 금품을 돌려달라고 했고, A씨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발뺌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서 같은 수법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훔친 300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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