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인감 없이도 앞으로는 예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은행 창구에서 본인 확인 후 생체 인증 등을 거쳐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것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제1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의 각종 인허가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 인허가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해 금융사 인허가 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의결에 따라 보험사들의 대손준비금 적립방식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기준과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 규준을 정해 보험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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