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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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논의를 시작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13일 업계와 일부 매체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계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준비중이다.

우선 임금 인상에 가장 크게 반발해 온 소상공인들은 가장 강경한 입장을 펴고 있다. 이미 올릴만큼 오른 최저임금 수준에서 동결이나 인하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야한다는게 이들 주장이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보전책으로 내놓은 제도가 우선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실상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요구하는게 핵심이다.

또 업종·규모별 임금 차등 적용 등의 대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고충이 줄어든다면 기꺼이 소득주도성장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300인 미만 기업을 포함하는 중견기업계는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 '최저임금 차등 적용'를 주장하고 있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300인 미만 기업들은 인력난이 심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임금을 숙련도에 맞게 지급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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