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남원의료원 수술실에 CCTV 시범운영 제안

[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10)은 17일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수술실에 CCTV 시범운영을 제안했다.

최근 수술실에서 환자 모르게 일어난 대리수술과 무면허 수술 그리고 의료사고 은폐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전국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4년 이후 연 평균 11.5%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전년대비 20.9% 증가한 2,926건을 기록했다.

전북의 경우 2014년 47건, 2018년 87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이 수치는 한국소비자원과 민사소송 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 의료분쟁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찬욱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최찬욱 의원이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전라북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8%가 ‘전라북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고 조사됐다.

최의원은 “수술실 CCTV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며“의사와 환자 사이에 불신의 벽이 더 높아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환자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해 10월 수술실 CCTV를 시범 운영해 오고 있다. 만족도가 높아 지난 5월부터  경기도의료원 6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수술실 CCTV 의무화' 필요성은 2016년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과다출혈로 숨진 故 권대희 씨 사건에서 촉발됐다.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CCTV 영상이 없었더라면 소송할 엄두 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라던 권 씨의 어머니 이나금 씨는 병원을 상대로 2년이 넘는 소송 끝에 지난달 28일 민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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