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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전통식품 분야 대한민국 식품 명인’을 다음 달 24일까지 추천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식품명인 제도는 식품 제조, 가공, 조리 등 분야에서 명인을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언론 홍보나 전시·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85명이 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품목별로 주류 25명, 장류 12명, 떡·한과류 10명, 차류 7명, 김치류 6명, 엿류 5명, 인삼류 3명, 기타 식품류 9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6명으로 가장 많다.

명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식품 관련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했거나 ▲전통 식품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 ▲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전수 교육을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여야 한다. 세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충족되는 것이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자격 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다음달 12일까지 시·도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현지 조사, 문헌 조사 등 사실 조사를 시행하고 자체 기구인 '식품명인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4일까지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해야 한다.

식품명인 적합성 검토는 전통성과 정통성, 경력 및 활동 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 가치, 산업성, 윤리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명인은 단순히 음식의 조리·제조 기능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 식품을 복원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판로 확보, 대외 수출 확대 등과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합성 검토단을 통해 오는 9월까지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10월 중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명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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