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다스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에게 51억 원의 뇌물혐의가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9차 공판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51억 원의 뇌물혐의 추가를 위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 공소사실과 기존 기소된 공소사실과의 연관성, 동일성 부분에서 봤을 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있지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검토할 시간을 주고 진행하고 있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변호인이 말하는 관련 증거에 관해서는 공소장 변경 허가 이후에 제출된 증거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4일 공판에서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고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51억 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뇌물 액수 67억7000만 원에 51억6000만 원을 추가해 합계 119억3000만 원으로 봐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5월 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았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다스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발송한 송장 38건으로, 이중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송장에서 430만 달러 상당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출처는 다스 소송을 진행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 내부자료에 접근 가능한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공소장변경 결정 전 피고인 방어권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변호인은 "검찰은 에이킨검프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송장을 보내고 미국법인이 이에 따라 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존 공소사실 일부에 부합한다"며 "또 에이킨검프가 작성한 송장 사본을 다수 제출하면서 제보자가 누군지와 어떻게 입수했는지, 또 원본이 존재하는지 등 아무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측은 그동안 종전의 증거기록을 기초해 각 해당진술의 신빙성을 다퉜는데 이번 공소장 변경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새로운 시각에서 다퉈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결국 피고인의 방어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약 82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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