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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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수출기업의 발목을 잡던 해외기술규제의 개선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 효율 등 해외 기술규제 28건에 대해 12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고, 그 중 7건의 사안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다자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다‧양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대표단은 중국‧유럽연합‧중동‧ 중남미 등 7개국 12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었다. 중국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이버보안 및 수입식품분야 규제에 대해서는, 국내 입장을 반영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히, 네트워크 안전법과 관련해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기밀유출 방지 문구를 규정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정보통신인프라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평가절차 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를 포함, 각국 의견을 반영해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모든 수입식품에, 수출시 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의무화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7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해당 관계자는 “미해결 애로 해소를 위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상 외에도 규제당사국 방문협상, 해외 규제담당자 초청행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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