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유재산 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본 특위는 구) 건설본부 토지 매각 과정의 특혜·위법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8년 12월,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180일 동안 활동하였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구) 건설본부 토지를 매입 한 후 삼성 SDS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데이터센터를 설립한 것은 토지를 매각할 당시의 목적에 위배되고 도시관리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인가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삼성SDS데이터센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조사한 결과 재산세가 감면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일반사무시설로 과세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현) 삼성SDS데이터센터의 연구소 여부를 재검토하여 실시계획인가사항에 대한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하였다. 
 
최승원의원은 “구) 건설본부 매각 토지에 S/W연구소가 아닌 데이터센터를 건축하고 토지의 소유권도 삼성전자(주)에서 삼성SDS로  이전되게 된 일련의 과정은 계약 당시 면밀한 계약서 검토 부재와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후 관리에 원인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또한 김경일 위원장은 “180일이라는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며 “향후 도유재산 토지 매각에 대한 특혜·의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 컨설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작성하여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관리되는 도유재산이 도민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6.25. 조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을 마지막으로 모든 특위 활동은 마무리 되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본 조사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8.23.까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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