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징금 1000만원 선고...벌금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
[일요서울ㅣ함안 이형균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25일,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함안군의회 김정선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때 엄용수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함안군에 거주하는 A(46)씨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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