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회의실 모습 [뉴시스]
행안위 소회의실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5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을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관련 법안들은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처리됐다며 날치기이자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최됐다. 오전 회의에서는 한국당이 함께한 가운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과 과거사법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표결이 치러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측이 국회가 정상화되면 처리하겠다고 주장한 점을 강조해 안건 상정을 밀어붙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회의에서 '필리버스터' 형식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나, 현 상황은 국회 정상화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 이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뒤 회의장을 벗어났다.

오후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법안소위원장인 홍익표 의원과 같은 당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자리에 모여 의결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워 해당 법안의 심의·의결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권은희 의원 사이 이견으로 잡음이 생겼다.

권 의원은 현행 각 시·도지사가 가진 소방지휘권을 소방청장에게 넘겨줘야 국민의 안전을 공백 없이 책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 가운데 '소방청장은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대형재난'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이 소방청장의 실질적 지휘권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주된 권 의원의 주된 논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 부분이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 부분임을 강조, 우선 상정된 법안대로 의결한 뒤 향후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충돌 과정에서 회의장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대형재난 등'이란 문구를 '대형 화재 예방 및 재난 등'으로 변경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진 과거사법 심의·의결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넘겨졌다. 지난달 법안소위 등의 심의 과정에서 큰 이견이 드러나지 않았다.

과거사법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권 의원은 앞서 7가지 법안 중 위원회 내에서 이견이 없는 내용만 묶은 위원회안을 심사하는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 측은 이를 받아 들였다.

해당 법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해산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향후 4년 간 진실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익표 소위원장은 "한국당도 참여해 협의 처리하는 게 좋았을 텐데 오랫동안 국회 정상화가 안 되고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불가피하게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간 합의 하에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점, 한편으론 아쉽고 또 한편으론 뜻 깊다"고 소회를 전했다.

반면 한국당에서 행안위 간사를 담당한 이채익 의원은 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의결에 대해 "여당이 정략적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은 원천 무효"라며 "여야 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법안을 상정시켜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국회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항상 협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처리해왔고 행안위 법안소위도 그랬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랜 국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향후 행안위 의사일정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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