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 사업주‧근로자 위한 제도돼야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조정숙 팀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2019년 하반기부터 개선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용상황이 점차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져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나 서류 제출 등에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들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 수급 적발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파악된다. 이번 주에는 하반기부터 개편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2018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목적으로 2018년 1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됐으며, 2019년에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1년 동안 지원 기간을 더 연장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30인 미만 업체들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사업장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의 경우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 사업장이나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대응 지역은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과세 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사업주, 국가 등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①월 보수액이 210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②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와 5인 미만 농림어업으로 법인이 아닌 농어가 등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③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안정자금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며, 일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19년부터는 상시근로자가 5인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5만 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연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가 교체(신규입사) 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별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18년에 이미 지원을 받던 근로자는 추가신청 절차 없이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다. 한편 2019년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변경된다.

고용유지 의무 및 사후검증 강화

첫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라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간소화된 양식으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재고량 10% 이상 감소, 매출액 및 생산량 5% 이상 감소 등)을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발생하게 되면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이 있더라도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중단되게 된다. 참고로 고용조정이라는 것은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주로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근로자의 소득 기준인 월 보수액 210만 원에 대한 사후검증이 강화된다. 월평균 보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시간외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에는 변동이 많으므로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결정을 위한 신고로, 통상 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되는 연간 총 과세급여)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동안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사후검증은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의 120%인 2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수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2018년보다는 감소한 1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변경된 기준에 따르게 되면 2019년도 월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하반기부터는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지원하는 것이 중단된다. 2019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고, 지원 사업장의 대부분이 2018년부터 계속해서 지원받던 사업장이었으며, 특히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근로자의 입‧퇴사를 자동으로 확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소급지원은 중단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과 함께 예산이 부적절하게 지급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사업장 지도ㆍ감독을 시행하고, 점검대상 사업장 수도 지난해보다 4배 증가한 1600개소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부정수급의 유형을 자세히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까지 할 예정이므로 절대로 부정수급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초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장 수가 부족해 신청 사업장의 증대를 위해 다소 간소한 신청이나 소급 신청까지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2년차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동안 신청 사업장 수 증가를 위해 일부 예외적인 규정들이 부정수급 또는 언론 등을 통해 비판을 받으면서 이번에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규모 영세 사업주들에게 도움을 주고, 근로자들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제도로 계속돼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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