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파주 강동기 기자] 파주시는 폐기물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생활쓰레기 투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서 연초보다 공익신고 건수가 급등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담배꽁초 등 휴대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5만 원,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만 원,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50만 원,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생활쓰레기 투기나 불법소각 행위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행위자 신원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신고 건에 대해 부과액(감경과태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관진 파주시 환경시설과장은 “5월 한 달간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을 통한 담배꽁초, 휴대 쓰레기 투기 신고가 많이 접수됐는데 일부 시민들의 신고에 한정된 면이 있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부탁드리며 쓰레기 자체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쓰레기 투기나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 신고는 행위자가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파주시 환경시설과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