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성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수출상황 점검 회의를 마치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이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고 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4일부터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일본 기업은 해당 품목에 대해 수출 절차를 간략화해 한국 기업에 수출했지만 앞으로 수출 계약마다 허가와 심사가 필요한 구조로 전환한다.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라 이를 두고 경제보복 조치라고 규정했다.

성 장관은 “이번 조치는 WTO 협접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지난달 28일~29일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일본이 주장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한다’는 무역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통해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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