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어떤 증인을 청문회에 불러들일지에 대해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윤 후보자 청문회에는 후보자와 막역한 것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세무서장, 변호사 이모씨, 당시 수사팀장, 강일구 총경 등 4명이 출석하게 됐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총 13명의 증인을 비롯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사위 회의에서는 출석을 요구한 증인을 관철시키기위한 야권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 의원들 간 공방이 연출됐다.

13명에는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와 장모를 비롯해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 관계자들, '신정아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소속된 검찰수사팀의 강압 수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로부터 20억원 상당을 투자받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 회장 등이 포함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당은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윤 후보자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소개한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변 전 장관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의 경우 2007년 당시 윤 후보자가 '신정아 게이트' 검찰 수사팀으로 활동할 때의 허위진술 유도 의혹과 연결돼있다.

당시 검찰이 김 전 회장은 2007~2008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이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해준 대가로 변 전 장관에게 3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변 전 장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했다.

변 전 장관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2009년 1월 대법원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자동차 할부금융업체 회장의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가 2017년 해당 업체 회장 권유로 비상장 주식에 20억원 상당을 투자했다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자 투자를 취소하고 돌려받은 것을 놓고 배경을 파악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증인 요청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여당에서는 "마구잡이식 증인채택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윤 모 전 세무서장 뇌물사건 관계자 4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한국당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장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당시 수사팀장을 증인에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인사청문요청서를 받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15일까지는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을 포함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당초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5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송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돼 상임위로 회부된 후 15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야 하고 최장 열흘까지 대통령 요청에 따라 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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