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동기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으라고 강요한 병사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육군본부는 지난달 27일 강원도 화천 육군 7사단 소속 A일병을 폭행과 상해, 협박, 강요, 가혹행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일병은 지난 4월 초 동기 B일병과 친목 도모를 이유로 외박을 나왔다.

A일병은 숙박을 하던 화천읍 한 모텔에서 B일병의 뺨과 복부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일병에게 모텔 화장실에서 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입에 넣도록 한 데 이어 복귀 후에도 대변을 입에 넣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같은 부대 소속 C일병과 D일병도 가혹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일병은 “폭언을 한 적은 있지만 대소변을 먹게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군은 “피해 병사는 부대 정밀진단을 하면서 발견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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