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허가 취소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를 투약한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을 대리해 4일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킴스는 “코오롱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인보사를 환자들에 다시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고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환자들은 코오롱의 태도에 더욱 큰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의 행위는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로서 사회 전반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본적 윤리의식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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