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전문기관 검토 나설 수 있어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15개 전문기관을 지정발표했다. 이번 지정 전문기관은 ▲국토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공공기관 9곳이다. 

또한 ▲경기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부산연구원 ▲서울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지방연구원 6곳도 전문기관에 포함됐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기관은 기관 설립목적, 업무를 수행할 조직, 전문이력 5명 이상, 경력자 3명 이상, 적절한 운영계획 등 5개 기준을 충족했다. 이들은 민간의 사업 제한내용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기재부는 "민간 제안사업을 검토할 전문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주무 관청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민간 제안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으로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사업과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민간 제안사업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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