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
1851단지 대상 실시, 참고용 표준주차료 제시
세대면적·주차대수 따라 제각각…통계치 공개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행 아파트 주차료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아파트 입주민들도 기준 수립·조정에 대한 문의 등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분양 단지는 2192단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임대단지는 157단지로 총 2349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응답을 한 단지는 1851단지였다. 전체 유효응답률은 79%를 보였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주차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행정기관의 개입이 어려워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사례도 없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항목과 규모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셈이다. 

조사는 1대부터 4대까지의 주차대수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구간으로 나눠 이뤄졌다. 면적별 구분은 소형세대(60㎡ 이하), 중형세대(60㎡ 초과~85㎡ 이하), 중대형세대(85㎡ 초과~135㎡ 이하), 대형세대(135㎡초과) 등이다. 

전체 1851단지 중 소형세대를 보유한 단지는 1008단지, 중형세대 1414단지, 중대형세대 1352단지, 대형은 736단지로 나타났다. 한 단지 내에 여러 세대면적 보유 중복이 포함된 것이다. 

전체 단지 중 1325단지(71.5%이상)가 둘 이상의 세대면적 구간을, 526단지(28.4%)는 단일 세대면적 구간을 보유하고 있다.

조사 결과 주차료 기준은 크게 무료주차, 주차료부과, 주차불허로 돼 있었다. 주차대수와 세대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적으로 세대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는 낮아지거나 많은 대수의 주차도 허용했다. 주차대수가 많을수록 높은 주차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대수 이상으로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전체 1851단지 중 차등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777단지(42%),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548단지(29.6%), 세대구간이 하나 밖에 없어 차등·동일 구분이 불필요한 단지가 526단지(28.4%)로 집계됐다. 

무료주차는 세대면적에 관계없이 세대 당 1대가 제공되는 경우가 97% 이상이었다. 1대 무료는 보편적 주차기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대면적이 증가할수록 무료주차 제공의 비율도 높았다. 
 
주차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주차대수 이상에서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단지도 많아졌다. 작은 세대면적에서는 불허이나 큰 세대면적에서는 주차를 허용해 주는 등 세대면적에 따라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경향은 감소한다. 세대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나 주차허용 측면 모두에서 더 큰 혜택을 받았다. 

주차료부과 단지의 경우 주차료 부과 기준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차대수에 따라 ▲1대부터 4대까지 모두 주차료부과 단지 ▲1대 무료 및 2~4대 부과 단지 ▲1~2대 무료 및 3~4대 부과 단지 ▲1~3대 무료 및 4대 부과 단지로 구분해 각각 평균주차료가 산출·공개됐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 원본뿐만 아니라 결과 검토·분석에 사용한 통계표·도표, 실제 주차료의 평균값과 추이를 반영한 참고용 표준주차료까지 제공된다. 

박순규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아파트 입주민의 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항목들을 발굴해 조사와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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