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인터넷에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등의 상습적인 물품 판매사기를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과 피해자 4명에게 33~55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에서 살고 있던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게시판에 "드라이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B씨로부터 27만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81차례 물품 판매사기를 통해 총 1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판매사기 범행을 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음에도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편취금을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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