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서툰 한국말로 “잘못했습니다. 때리지마세요”

SNS에 퍼진 폭행 영상 화면 캡처
SNS에 퍼진 폭행 영상 화면 캡처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이 이주여성을 폭행한 남편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말이 서투른 피해자가 자주 사용한 말은 "잘못했습니다, 때리지마세요"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살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아동 학대 등의 혐의를 추가해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은 타국 출신의 부인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 등)로 남편 A(3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경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부인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이(2)는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베트남어 통역을 통해 부인 B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경찰에 "3년 전 남편 A씨를 만났으며 임신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이를 출산한 뒤 지난 6월 초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의 집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했다.

또 "한 달 남짓 생활 하는 동안 남편은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주 폭언을 했고 6월 말경에는 맞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남편의 폭언이 있으면 부인 B씨는 서툰 한국말로 '잘못했습니다. 때리지마세요'라고 용서를 구했으며 이 말을 자주 사용해 잘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이에 대한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아이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서적 학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가 울면 짜증을 많이 냈고 부인에게 '아이 울음 멈추게 하라'고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에 공개된 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확인했다"며 "A씨가 아이가 보는 앞에서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울음을 터뜨린 아이가 엄마 곁에 있다가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폭행이 한차례 더 있었다는 부인의 진술이 있어 이 부분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경 "베트남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상태를 확인 한 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으며 남편과 분리 조치했다.

SNS에 유포된 영상은 폭력성 등의 이유로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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