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현장 5000여개소 중 5층 이상 소규모 390개 현장 점검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는 폭염 속 건설현장 노동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다음달까지 서울시내 민간 건설현장 5000여개 중 5층 이상인 소규모 공사장 390개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어사대는 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 작업공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폭염기간 건설공사주체는 실외작업을 자제하고 매 시간 15분 휴게시간과 생수·소금 등을 제공해야 한다.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갖춰져야 한다.

시는 노동자의 안전모 착용과 안전고리 걸기, 안전난간 설치 등도 점검한다. 

사업주가 보호구를 노동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주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발생시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에게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점검에서 지적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시는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허가부서를 통해 조치를 취한다. 

시는 "평년 대비 지난해 폭염일수 및 재해자가 급증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빨리 폭염주의보가 발효돼(2018년 6월24일→2019년 5월24일, 기상청발표자료) 실외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은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안전사고는 늘 노출돼 있다"며 "노동자들도 안전모 착용, 안전고리 걸기 등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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